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찾는다면 현재는 예전 호적등본 대신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종류와 발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호적등본은 지금 어떤 서류로 발급하나요?
예전에는 가족관계를 호적에 기록했지만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고, 과거 호적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
- 제적등본
- 제적초본
- 이미지 제적부
제적등본에는 본적 등 호적사항과 호주,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과거 신분관계가 기재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제적등본 발급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과거 호적 기록이 필요한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을 선택해 발급하면 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발급 메뉴 선택
- 제적부 → 제적등본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 본인인증 진행
- 발급 대상과 공개 범위 선택
- 신청내용 확인
- 프린터 출력 또는 제공되는 방식으로 발급
가족관계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확인
- 제적등본: 과거 호적에 기록된 가족 구성과 신분사항 확인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개인 신분사항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련 사항 확인
상속, 족보 정리, 과거 가족관계 확인처럼 오래된 호적 기록이 필요하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반 행정업무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인터넷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먼저 인증과 브라우저 환경을 확인해 보세요.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확인
- 팝업 차단 여부 확인
-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
- 브라우저를 종료한 뒤 재접속
- 오래된 호적이라면 이미지 제적부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이미지 제적부 열람 및 발급 신청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일반 제적등본에서 원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메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발급 오류나 인증 문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 일반전화: 031-776-7878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찾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제적등본인지 가족관계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한 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세요.